코로나 속 ‘이·통장 제주 연수’ 진주시, 기관경고·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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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강행한 경남 진주시가 기관경고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진주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진주 이·통장 관련 집단감염 발생 이후 감찰에 나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진주시는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연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집단감염’ 관련 감찰 결과
도 지침 무시, 단체 연수 강행
동행 공무원 5명 중·경징계 통보

더욱이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시행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놓고도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했다.

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알리지도 않아 성북동 이·통장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제주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를 위해 인솔 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

제주 연수 이후에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이들 확진자 입원 치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밀접 접촉자 2400여명 진단검사 비용 1억5000만 원, 행정기관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진주시 이외 도내 10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확산기에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를 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처하고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은 행정 총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처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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