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진단’ 퇴소 전국 곳곳서 성행 생활치료센터 방역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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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가 완치 검사 없이 셀프 진단으로 퇴소하는 일(부산일보 11일 자 3면 보도)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퇴소 후 다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완전한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비대면 증상 검사를 통해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거나, 10일 동안 무증상 상태가 지속된다면 PCR 검사 없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증상 검사는 이를 판단하는 1차 주체가 확진자 본인이다. 가벼운 증상을 무시하거나 나타나는 증상을 숨길 경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완치 여부가 확실한 PCR 검사가 아닌 비대면 증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소자들이 PCR 검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센터 여건,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말 경주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A(32) 씨는 “센터가 건조한 탓인지 기침을 하길래 의료진에 얘기하니 ‘코로나 증상으로 판단되면 퇴소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만 하더라”며 “이후 별다른 검사가 없었고, 찜찜한 마음에 퇴소 후 재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퇴소 이후 다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달 초 경기도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B 씨는 “퇴소 후 코가 막히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만일 병원 이송 등을 꺼려 증상을 무시한 퇴소자가 있다면 이를 가려내기도 사실상 어렵다. 현재 퇴소 후 재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더라도 전염력이 없는 ‘가짜 양성’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센터에 있는 동안 이미 몸속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상담으로 의료진이 꼼꼼하게 증상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지침도 WHO(세계보건기구) 연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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