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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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좀더 유리한 사람이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령
올 12월 부과분부터 적용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을 개정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처음엔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를 내는데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이같은 종부세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개정된 조항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그런데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를 9억 원이지만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이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주택 종부세를 처음낼 때는 부부 공동명의가 월등히 유리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부는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다. 만약 50대 50이라면 부부 중 누가 나서도 된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더 유리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 분부터지만 1주택자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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