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이웃집 화재에 소화기 빌려 줘도 보상받을 수 있어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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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경우 소액이라도 보상 가능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 가능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화재진압, 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은 소화기 사용 등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도로 화단에 불이 난 것을 본 시민이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를 빌리려 했지만 비용문제로 거절당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를 검토 해왔다.

소방재난본부 담당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보상요건이 아니어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화재진압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13일 밝혔다.

실제 2015년 조례 시행 후 부산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총 10건(약 725만원)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와 같이 액수가 큰 것으로 소화기와 같은 소액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제공된 민간자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극 발굴․보상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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