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 10만 9000명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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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황에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들이 ‘투잡(두 가지 일)’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중 주된 일 외에 다른 부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40만 7000명(임금근로자가 28만 4000명, 비임금근로자가 1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지난해 12월 집계 자료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촉구

비임금근로자 가운데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 7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 2000명으로, 자영업자 10만 9000명이 지난달 부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들이 주로 투잡을 뛴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5000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8000명 감소했다.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16만 3000명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가 10만 5000명, 일용근로자는 1만 7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부업자가 12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만 2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손실보상 입법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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