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49층 건축 심의, 시 “결정은 서구청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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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가 서구청이 요청한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추진 중인 49층 주상복합건물(부산일보 18일 자 10면 등 보도) 사전컨설팅 안건을 반려했다. 서구청은 이달 중으로 건축심의를 통해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A 건설사가 송도 해안가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예외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안건을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떠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감사위는 ‘부산광역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 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부산시는 서구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올려 감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서구청이 요청한 감사 안건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부산시, 서구청 컨설팅안 반려
서구 “이달 중 승인 여부 판단”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A 사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7300㎡ 면적에 총 5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2동 건설을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서구청에 사업 승인을 요구하는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이곳은 2009년 부산시가 송도 해안가 인근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송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 최대 대지 규모는 1500㎡다. 인근 주민들은 해안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구청은 A 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련한 예외 조항의 법적 해석을 지난 6일 부산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서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좌초 여부가 결정된다. 서구청은 이달 안으로 건축 심의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건축 심의에서는 사업의 승인 여부 혹은 반려 결정이 이뤄진다.

서구청 황경호 건축과장은 “부산시 사전컨설팅은 A 사 요청으로 신청한 것으로 구청에선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면서 “현재 해당 안건에 대해서 건축 심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부산시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사는 ‘최대개발가능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주변지역과 조화 여부 등을 사전협의해 부산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송도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해당 부지 면적이 1500㎡를 넘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산시가 건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심의위조차 열지 않아 해당 부지에 대한 대출이자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A 사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사업이 연기되면서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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