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부산시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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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지역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가 도입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부산시는 최근 개정·적용한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과제 마련에 착수해 심의위원 공개모집, 미술작품 공모제 등 14개 과제를 반영한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지난 13일부터 개정·적용했다.

조례에 신설된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조항에 따라 건축주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설치할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심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미술작품 공모제의 현장 도입을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그동안 시는 추천제를 통해 50인 풀제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시는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위원 17명을 포함 총 2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의 채점과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비공개로 유지됐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한다. 또 시민감시단 운영 등 설치된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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