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에 플러스 지원금 5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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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접수

부산 사상구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행정명령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유흥주점 업주가 삭발을 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부산시의 ‘플러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각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대표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1이나 6으로 끝나면 월요일,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러스 지원금의 규모는 555억 원이고, 지원 대상 규모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 9만 9000여 명에 이를 전망된다.

부산시의 플러스 지원금 대상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버팀목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자영업자들도 포함된다.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버팀목 자금 300만 원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 10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는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다.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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