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부산시 공모제 도입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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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공모에 명단·회의록 공개
승인 기준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앞에 설치된 초대형 '피노키오' 조형 작품. 이 작품은 경남정보대가 세계 최정상급 예술가 짐 다인을 초청해 설치한 것으로 예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산일보DB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앞에 설치된 초대형 '피노키오' 조형 작품. 이 작품은 경남정보대가 세계 최정상급 예술가 짐 다인을 초청해 설치한 것으로 예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산일보DB

올해 부산지역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가 도입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부산시는 최근 개정·적용한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규모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5년부터 의무화된 이 제도는 그동안 건축주와 작가의 덤핑 거래 의혹, 특정 작가의 유사한 작품 난립 등 많은 잡음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미술작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심의위원 공개 모집, 미술작품 공모제, 심의기준 구체화 등 14개 과제를 반영한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개정·적용했다.

조례에 신설된 제26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작가와 계약을 하고 시의 사후 심의를 받았다. 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공모를 통해 설치할 미술작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작품 발굴과 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미술작품 공모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는 심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모제 도입을 권장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시는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시는 추천제를 통해 50인 풀제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2명(시 문화예술과장, 건축정책과장)과 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을 합쳐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의 소수·정예화를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심의위원의 임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위원의 연임 가능 기간도 최장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심의 채점과 승인 기준도 엄격해진다. 채점은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1개 분야가 추가되고, 승인은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최고점, 최저점 제외)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비공개로 유지됐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된다. 그동안 부산시의회와 미술계 등에서는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시는 향후 전용 포털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난 뒤 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후관리 적정성을 심의 항목에 추가하고, 사후관리 강행규정 신설도 문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시민감시단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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