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혁신도시 연구소 이전 추진 KIOST… 지역균형발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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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해양법연구센터를 내달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KIOST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연구센터 조직을 신설한 지 약 2개월 만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안산 본원에서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KIOST는 부산 이전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이다.

KIOST는 지난해 11월 기존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다. 21일 KIOST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KIOST는 내달 5일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시에 이미 설치된 세종사무소의 확대개소에 맞춰 이전하고, 3년 이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법연구센터 내달 세종시 이전
법·정책연구소 전체도 옮길 예정
국가해양법연구소로 확대 해석
역지방이전 신호탄 우려 목소리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찬물” 지적


이에 따라 해양법연구센터의 세종으로의 이전이 이른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역(逆)지방이전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내 해양법 관련 핵심연구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는 주로 이공계 연구원들로 구성된 KIOST 내에서 유일한 사회경제 분야 부서다.

KIOST 해양법연구센터의 세종시 이전 등 후속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원이 20명 안팎에 불과한 KIOST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로 기능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궁극적으로 ‘KIOST 부설 국가해양법연구소’로 기능을 확대해 세종시에 두려는 수순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해양법연구센터가 국가해양법연구소의 전초 조직 역할을 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발표에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국가해양법연구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당시 독도 관련 문제, 영토 분쟁 등 해양법 이슈 대응을 위해 ‘국가해양법연구소(가칭)’를 설립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현재 KIOST에 속한 해양정책연구소를 국가해양법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즉, 해양영토 분쟁 등 해양법 이슈 대응을 위해 국가해양법연구소를 KIOST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는 “KIOST가 부산에 완전 정착하기도 전에 해양법·정책연구소 산하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역지방이전을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해양법 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KIOS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점증하는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산하에 해양법연구센터)로 개편한 바 있다”며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KIOST는 해양 현안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이미 설치된 세종사무소를 확대하고 ‘해양법’ 전문 인력의 일부를 파견해 정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해양법·정책연구소가 아닌 해양현안 대응을 위한 해양법 전문인력의 일부를 현장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IOST는 “해양클러스터와 지역대학과 연계된 인력양성 프로그램 또한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방향은 지난해 7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의지와 같이 한국해양대 등 지역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KIOST는 헤드쿼터가 부산에 있고, 인천·대전 등에 분원을 두고 있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양법연구센터는 실험실 장비도 필요 없는 소규모 조직으로 해양 현안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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