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실형 60대 항소심서 무죄 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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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없는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1월 3차례에 걸쳐 울산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에서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 씨 투약 시기, 장소가 기소 내용과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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