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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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사전방문 때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들은 입주자가 이사를 하기 전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체(건설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는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주택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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