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아동학대는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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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분명히 아동일 것이다.

전염병의 발생으로 거의 모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 학대의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조기 발견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해부터 우리는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죄책감으로 한해를 맞이하게 됐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나 가족의 경우가 많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아동 학대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 범죄나 가해자의 재발 욕구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해외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1급 살인으로 간주하고 가해자는 3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처벌강화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처벌강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박설혜·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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