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감소해도 세액공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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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한 업체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임대료 인하 땐 공제율 상향

정부는 26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해도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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