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가짜 인턴 경력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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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실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그동안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에 확인서를 써 줬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대표가 써 준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 측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주장해 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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