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기사들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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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택시기사들이 각 택시업체를 상대로 낸 체불 최저임금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운송사업조합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37명 회사 상대 1심 일부 이겨
조합 측 위헌심판·항소로 맞대응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정성호)는 28일 39개 업체 소속 택시기사 437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금액은 76억 원에 달한다. 앞서 부산의 다른 택시기사 330명이 지난 9월에 택시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가 잇달아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택시업계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체들이 최저시급이 매년 올랐음에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그 탓에 수년 동안 택시기사의 기본급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특례 조항이 사납금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운송사업조합 측은 즉각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합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25일 특례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달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놓은 것을 고려할 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조절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사안은 각 업체의 존망이 달린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항소해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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