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코앞에 오피스텔… 주민들 ‘눈앞이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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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 1m 20cm 거리에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사상구청 역시 뒷짐만 지고 있어 잡음이 커지고 있다.

28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 주례동 9층 16세대 규모의 A 아파트 옆에 B 오피스텔이 지난달 28일 착공했다. 현재 기초공사를 마친 이 오피스텔은 8층 18세대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일조권·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

사상구청 “상업지역, 문제 없다”

구의회 “구청 무책임” 중재 촉구

A 아파트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 오피스텔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문제는 B 오피스텔이 A 아파트의 동북 방향 1m 20cm 거리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오피스텔 높이는 30.5m로 아파트(33.1m)와 거의 비슷하다. 결국,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아파트 베란다 앞은 벽으로 완전히 가려진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입주민은 일조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상구청을 여러 차례 찾아 김대근 청장까지 만났지만 ‘아파트 부지가 상업지여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국토교통부에 탄원서까지 넣었지만, 국토부는 다음날 민원을 사상구청으로 다시 이관했다. 사상구청 하중목 건축과장은 “주거지역에는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건설사 측은 “아파트 2호 라인이 직접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상업지역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주민들 주장대로 3층 높이로만 짓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라고 밝혔다.

사상구의회는 상황이 꼬여만 가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구청을 나무라며 중재를 촉구했다. 사상구의회 윤숙희 의원(국민의힘)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베란다 앞에 건물이 들어서 햇볕을 가린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주민들은 집값이 1억이나 떨어졌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사상구청은 양자 간의 합의 대신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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