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삼권분립 저해’ 각하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삼권분립에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해 공수처는 공식 출범했다. 28일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제청했다. 여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