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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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수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삼권분립 저해’ 각하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삼권분립에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해 공수처는 공식 출범했다. 28일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제청했다. 여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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