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26년 역사상 처음 현역 의원 징계 윤리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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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가 현역 의원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린다. 징계 사유 적법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첫 공식 징계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병주 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1995년 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안건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특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유치원 대표 고정이 의원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 논란


옥영문(민주당) 시의회 의장이 징계의 건을 발의한 특위 심사 대상은 고정이(국민의힘) 의원이다. 고 의원이 지난해 12월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심의 중 한 발언이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어겼다는 이유다. 당시 고 의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있으니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장께서 법규를 잘 챙겨보고 부모 부담 줄이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현직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한 이해관계인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자리는 회피하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리특위 회부 이유다.

반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사립유치원이 아닌 학부모라는 점에서 이행 충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풍(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대상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라면 징계 사유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피 의무 역시, 예결특위 위원장이 먼저 고 의원을 제척했어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이제 관심은 윤리특위에 쏠리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제7대 임기 말인 2018년, 현역 의원들이 잇따른 비위와 일탈 행위로 구설에 휘말리자 윤리특위 상설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8대에 들어서도 특위는 유명무실했고, 지난해 7월 전반기 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후반기 위원 구성조차 미뤄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충돌 때문에 유치원 시책을 다루는 행정복지위 대신 경제관광위에 소속된 고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에서도 보육 연관 사업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면서 “매번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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