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위해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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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를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이 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주장
대법원장 반박에 재반박 ‘공방’

대법원은 “임 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면서도 “임 판사가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입장 발표 직후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발표를 반박했다. 이미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사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을 김 대법원장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부산의 법무법인 해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도 밝혔다.

탄핵과 관련해서도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 투표를 진행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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