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마지막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관련 서류를 들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국회 처리와는 별도로 청와대와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상정
주무 부처인 국토부 사실상 제동
변 장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행정부 뒷받침 없으면 장기화 우려
정부가 명확한 입장 밝혀야

국무총리실 재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낸 이후 국가공항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후속 절차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국민의힘 이헌승·송언석 의원의 요구에 “(총리실)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변 장관은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해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특별법만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은 권고적·선언적 내용 위주여서 행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또다시 건설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제도개선’이나 ‘규제’ 등을 다루는 일반적인 법령과 달리 재원 마련 방안이나 사업시행 과정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행정부의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이 예산이 필요한 재정소요 법안임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해 별도의 사유서를 넣었다.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짜임새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의안(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돼 있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와는 별개로 정부가 새로운 공항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토부의 신년 업무보고 때 반드시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여권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민간자본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등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거기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특별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여야 모두 한숨을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압박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