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백설기 돌리고 통곡" 신입 공무원 울린 '시보 떡' 공분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신입 공무원이 시보 기간을 마치면서 동료들에게 돌린 시보 떡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이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여자 동기는 시보 떡 때문에 운 적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시보 떡이란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을 지내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떡을 돌리는 관습을 말한다.

글쓴이는 "(동기가)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그냥 백설기만 하나 돌렸는데, 옆 팀 팀장이 받자마자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고는 해놓고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며 "걔가 막내라서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그걸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기는) 밤새 울었다고 한다. 동기 톡방에 그거 읽고 다들 그 팀장 욕을 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절대 그런 쓰레기는 되지 말자"며 "그 XX는 뭘 기대한 걸까. 수제 쿠키, 마카롱 그런 걸 기대했나"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돈 없는 신입 뻥 뜯는 문화라니,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뉴스까지 떴으니 이제 전 공직에 시보 떡 금지령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것 윗사람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정해줘야 없어진다. 나쁜 건 그대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나", "저런 XX 풍습 아직도?"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모 경찰서 시보 순경 3명에게 정규 임용을 이유로 팀 회식비 60만 원을 부담시키는 등 3회에 걸쳐 총 97만5000원을 부담시킨 비위로 경위가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식사 대접 강요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 의무,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요가 아니더라도 정규 공무원 임용 시 해당 직장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1인당 3만 원 이하로는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