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심판, 내주 찬반 표결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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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진행 방식에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탄핵 찬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미치 매코널 등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미 상원, 진행 방식·기간 합의
이르면 14일 표결 이뤄질 듯
여야 동수… 부결 전망 우세
공직 출마 금지 표결 가능성

합의안은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에 걸쳐 배심원인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절차를 끝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심리 첫날인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한다. 외신들은 상원이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어 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10일부터는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14일까지 4일간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간에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예정이다.

양측은 소추위원, 변호인 순으로 각각 이틀에 걸쳐 주장을 펼칠 16시간씩의 기회를 얻는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는 8시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양측에게 각각 부여된 24시간보다 줄어들었다. 빠른 심리를 원하는 양당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까지 양측의 공수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다룬다. 증인 심문 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음 단계는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는 이틀간 질문 시간을 줬지만, 이번에는 양당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확 줄였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은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뒤 탄핵 찬반 표결에 돌입한다.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해도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표결은 상원 과반만 찬성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51 대 50으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미국 여론조사회사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찬성했고 45%는 반대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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