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7개월 만에 결국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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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묶고 성폭행하려다 피해 여성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일 강간치상·감금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승용차에 타워 부산 남구 야산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범행 전 A 씨는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 등을 샀다.

차량을 야산에 멈춘 뒤 A 씨는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B 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했다. 그 순간 B 씨가 A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 씨는 혀가 절단되자 “B씨가 키스를 하다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며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도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의견으로, B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A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 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해 A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B 씨가 A 씨의 혀를 깨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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