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동구청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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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직원 1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동구청 직원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동구청 계장급 간부다. 법원은 이날 A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는 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참사 직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맡은 점을 들어 업무상 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한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 폭우 당시 지하차도 전광판과 주변 배수로를 부실하게 관리해 3명이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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