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콘도 객실 ‘변종 유흥 영업’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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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유흥업소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일부 객실을 단속한 엘시티 레지던스(부산일보 2월 5일 자 10면 보도)에서 지난달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흥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해운대구 일대 숙박업소를 무대로 ‘변종 영업’이 퍼진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5분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레지던스 한 객실에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객실에서 ‘유흥업장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구청 직원 3명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다.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12일에도 단속했지만 객실 내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당시 남성 3명은 거실에 와인을 앞에 두고 있었고, 여성 2명은 맥주캔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들고 방에 있었다”면서 “불법 접객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 이어지자
은밀하게 여럿이 모여 술판
엘시티, 지난달에도 ‘위반’ 적발

이 객실은 지난 3일에도 남녀 6명이 술자리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던 곳으로 확인됐다. 연이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달 28일과 30일에도 현장을 찾았지만, 출입문을 강제로 열 수 없어 내부 확인을 하지 못했던 터였다. 이처럼 이 객실에서는 남녀 5명 이상이 모여 술자리를 한 사실이 두 차례 확인됐지만 당사자들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유흥업 의심이 들지만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변종 영업’이 늘었다는 게 유흥업계 전언이다.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유흥업계가 엘시티 같은 레지던스나 호텔, 콘도, 모텔 객실 등을 무대로 영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꼼수 영업을 불러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집합금지 조치로 가게 문을 닫자 레지던스, 호텔 등에서 은밀하게 영업이 이뤄진다”며 “고정 고객이 있는 업소 실무자와 여성 접객원들이 외부로 개별 영업을 많이 뛰는 편”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부르거나 유흥업소 직원들이 고객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객실로 안내하기도 한다”며 “레지던스, 호텔 등 객실이 큰 곳에는 5인 이상 모이는 경우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아예 객실 내에 술과 안주를 차려 놓고 유흥주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원 B 씨는 “최근 해운대 모텔 객실에서 여럿이 어울려 술을 마신 적 있다”며 “이런 영업은 알음알음 소문이 났다”고 밝혔다.

부산 한 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업주·종업원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영업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해 온 사실을 같이 입증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남녀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과 금전이 오간 정황 등을 현장에서 곧바로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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