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응시생 전력 신원조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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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신원조회 절차가 위법하다면 불합격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는 해사 측이 응시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0학년도 제78기 사관생도 선발시험 불합격 처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법,‘불합격 처리’ 항소 기각
“신원조사·선발은 별개 제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사는 신원조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선발예규상 탈락 기준 등을 준수해 위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해사 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해사에 입학원서를 접수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9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다음 달 불합격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 측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를 의뢰한 결과, A 씨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사 측은 사관생도 신분일 경우 퇴교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관학교의 교훈과 사관생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전력이 중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학칙상 입학 결격·퇴학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A 씨에 대한 신원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여기서 확인한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자료에 대해서는 조회·회보할 수 없고, 더 근원적으로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이나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 부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저희 아이는 올해도 가입교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고, 3월 1일이면 입학 제한 연령을 지나 해사측의 독단적인 행정처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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