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시티 명지도 ‘월 2회’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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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부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 부산일보DB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업계 “입점업체 피해” 반대
개정되더라도 평일 휴업 원해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월 2회 의무 휴업 규정을 기존 대형 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이 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7개 매장의 경우 입점업체 가운데 중소상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60∼70% 수준이다.

복합쇼핑몰 업계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와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등이 현재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이다.

송현수·김형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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