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돈으로 바꿔 줄게” 4억 9000만 원 돈 가방 들고 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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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폐수집 카페서 친분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4억 90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50대가 붙잡혔다.

14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난 뒤 현금 4억 9000만 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인터넷 화폐 수집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화폐 수집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B 씨와 친분을 쌓았던 A 씨는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B 씨를 만났다. B 씨는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4억 9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넣은 돈 가방 약 3개를 준비했다. A 씨는 신권 교환을 위해 은행으로 동행하자고 B 씨를 속여 이동하다, B 씨가 한눈을 판 사이 현장에서 돈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뒤 지난 10일 경북 안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눈을 피하기 위해 돈 가방을 들고 다니며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허름한 숙박업소에서 묵기도 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피해액 3억 5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지폐 번호가 특이하거나 동일 번호가 반복되는 지폐의 가치를 높게 쳐준다. A 씨는 이점을 노려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카페에서 알게 된 B 씨를 꼬드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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