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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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남성 대리기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기장에서 울산 방향으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인 B 씨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몸을 더듬는 등 A 씨의 행위를 B 씨가 강하게 뿌리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추행을 반복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고 주먹으로 때린 뒤 또 다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 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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