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 부모 없이 형제·자매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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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완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방심은 금물인데… 북적이는 거리·해수욕장·카페 설 연휴인 13일 오후 부산 시내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왼쪽부터 중구 광복로,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모습.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서 관련 방역 준칙들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일부 준칙이 유지된다. 준칙별로 완화와 유지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선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스포츠시설 5인 이상 가능, 실내는 제한
결혼·장례식 인원 제한 사실상 없어져
500명 이상 땐 지자체에 신고해야
식당·커피숍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예배·미사는 좌석 수 30% 이내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일부 예외가 생겼다. 기존의 경우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들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부모 2명과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이 함께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인 만큼 부모 없이 수평적인 형제나 자매들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스포츠영업시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설 축구장, 풋살장 등에서 5명 이상 모여 함께 공을 차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임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직장 회의를 위해 10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의 뒤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은 안 되는 식이다.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인원 총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시설면적 4㎡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단 500명 이상이 올 경우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결혼식 등 외에도 모든 모임에 적용된다.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됐지만,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필수 경제활동으로 인정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콜라텍 등 유흥주점들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영업은 쉽지 않다. 유흥주점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려면, 반드시 1명만 불러야 한다. 두 명 이상 무대에 오를 수 없어 듀엣곡은 불가능하고, 무대에는 아크릴판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된다.

식당이나 커피숍도 전 시간 실내영업이 가능해졌지만, 기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테이블 간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며, 파티를 열 목적으로 객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객실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숙박할 수 없다. 다만 업무 관련 출장이라면 5명 이상 객실 정원 내 한 숙소를 빌리는 게 가능하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열릴 때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14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문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며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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