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착한 임대인’ 재산세 100% 지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가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지는 이른바 부산판 ‘착한 임대인’ 사업이다.

부산시는 올해 지원금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지난해 지적을 받았던 여러 걸림돌을 없앴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인센티브 확대해 11월까지 모집

우선 지난해 건축물 재산세의 50%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전액으로 바꿨다. 또 지원 상한액 200만 원 규정을 없애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다 건물이 낡아 재산세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건물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로 인하 금액 안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최소 임대료의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라는 지원 조건도 모두 없앴다.

예를 들어, 재산세 500만 원을 내는 임대인이 임대료 1000만 원을 인하할 경우 지난해 기준 재산세의 50%인 250만 원 중 상한액인 200만 원만 지원받던 것이 올해는 재산세 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세 전액 지원에다 상한액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20만 원을 내는 소액납세자의 경우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했다면, 지난해 20만 원에서 올해는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기준은 오는 6월 이전에는 2020년분, 7월 이후에는 2021년분이다.

부산시는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난해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진행하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선 구·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짧은 기간만 받던 것을 오는 11월까지로 기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부산 지역 임대인은 부산의 구·군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해 구·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다만 신청 이전에 올 1월에서 12월에 대한 상가 임대료 자율 인하 상생 협약을 임차인인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하며, 임차인이 혈족,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위임장), 통장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등으로 구·군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박세익 기자 ru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