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에게 불법 낙태약 1600만 원어치 판 베트남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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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제품이라 속여 판매

국내에서 동포를 상대로 불법 낙태약 1600만 원을 팔아치운 베트남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대학생 A 씨와 30대 회사원 B 씨를 약사법 위반(의약품불법유통)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낙태약을 마치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승인 받은 것처럼 속여 베트남 여성 50명에게 판매해 약 1600만 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는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다. 해당 낙태약은 미페프리스톤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국내 미승인 약물로, 과도한 복용 시 자궁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FDA에서 승인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글을 올렸다. A 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낙태약을 한 통당 20~3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경찰은 구매자 중 한 명이 낙태약 복용 후 하혈 증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 2명을 지난달 21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주사약과 낙태약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베트남과 달리, 국내에서는 낙태약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배·손혜림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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