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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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갑작스런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직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 부구청장은 지난해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최형욱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 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했다. A 부구청장에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당시 구청 업무 총 책임자였던 만큼 직무 유기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A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부구청장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지금으로선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산 동구청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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