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드론 안정성 인증제’ 시행 앞두고 검사신청 폭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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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전담인력 충원 절실
조오섭 의원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 검토해야"


올해 3월부터 ‘드론 안정성 인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인증검사가 폭증해 검사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저탄장 안전관리용 드론 플랫폼 시범운행' 장면. 산업부 제공 올해 3월부터 ‘드론 안정성 인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인증검사가 폭증해 검사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저탄장 안전관리용 드론 플랫폼 시범운행' 장면. 산업부 제공

올해 3월부터 ‘드론 안정성 인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인증검사가 폭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 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 자격 차등화, 전문 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 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 자격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종(25kg 초과), 2종(7~25kg 이하), 3종(2~7kg 이하), 4종(250g~2kg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에서의 1종 이상 자격 증명 취득을 위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수요가 급증했지만,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가 대기 건수가 쌓여 제도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25kg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 건수는 2019년 625대에서 2020년 897대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21일 기준 904대가 신청됐는데, 이 중 253대만이 인증 완료됐고 나머지 651대는 검사 대기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도 11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에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 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셈이다.

조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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