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대법원 무죄 선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평화·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2월 군 제대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됐지만,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관리 보직에서 군 복무했다. 제대 이후 A 씨는 모든 예비군 관련 훈련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