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LCT 특혜 분양” 진정서 LCT “무더기 미분양 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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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당시 특혜 분양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특혜 분양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국회의원,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유명 기업인 등의 이름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특혜 분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CT 측이 사전에 빼돌린 분양 물량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특정인들에게 제공했다는 게 진정서 요지다.


경찰, 진정인 등 참고인 조사
검찰 “확보된 바 없는 자료” 반박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단계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진정인과 LCT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CT 고위 관계자는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 120명 중에서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건 5세대에 불과했다”며 “미분양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영업용 고객리스트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로비 의혹을 받은 나머지 41명은 결국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9일 입장문으로 내고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바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부산지검은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2015년 10월 31일께 우선 분양된 엘시티 43세대 계약자에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장관, 검사장, 고위 공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상국·김한수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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