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최대 비율 공직 집단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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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후, 투기 공직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사나 수사 결과, 어느 공직 집단에서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까. LH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율로는 최다였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12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원과 비교한다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자체장 10명·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정원과 비교하면 지자체장 1위

수사를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이 가장 많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전체 공무원이 11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매우 작다. 범위를 좁혀 중앙과 지방의 주택·건설·토지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무원만을 놓고 봐도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도 전체 임직원(9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243명 중 10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4.1%에 달한다. 국회의원(정수 300명)도 1.6%, 지방의원(정수 3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따라서 LH 사태만 놓고 보면 공직자 가운데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투기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결국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각종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 특권을 가진 핵심 집단이 이들인데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소극적”이라며 “다음 주 중이라도 당장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과제 1호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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