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레지던스 빌려 ‘불법 유흥업소 영업’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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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적발, 접대부도 고용

소문만 무성하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LCT) 레지던스 내 불법 유흥업소 영업(부산일보 2월 5일 자 10면 등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유흥업소 영업이 어려워지자 엘시티 레지던스를 빌려 접대부까지 고용한 뒤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운영 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곳,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 업소 17곳 등 총 24곳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에는 엘시티 레지던스 내 불법 유흥업소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보도 이후 레지던스 내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내사를 펼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30대 업주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엘시티 레지던스 안에 접대부를 고용한 뒤 손님 2명을 상대로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한 달 남짓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올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간 레지던스를 빌린 점을 감안해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본다.

레지던스 안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자 주민 신고와 제보가 잇따랐다.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의 단속에도 적발은 여의치 않았다. 개인적인 술자리 이상의 금전 거래 등 영업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업주 등에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대한 단순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이 나서 엘시티 레지던스 CCTV를 확보해 출입자를 탐문하고, 두 달 가까이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조회 등을 벌여 이들의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방역조치 강화로 유흥업소 출입이 어려워지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룸바 형식의 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 보도 이후 주점은 영업을 중지했지만 CCTV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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