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제기 진정인에 공한수 청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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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공 구청장은 이날 진정인 A 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구 주민 A 씨 등 9명은 부산시청 감사실에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서구의회 B 의원이 남부민동 일대 부동산에 투기를 했고, 여기에 공한수 서구청장과 서구의원, 구청 공무원이 결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에 제기된 의혹이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구청의 도로계획 수정 의혹에 대해 “취임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취임 후 도로계획선이 수정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땅 구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면서 일축했다.

이어 그는“이번 고소장 제출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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