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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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주식거래 규모를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자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금융위·공정위·경찰 범정부 차원
자금세탁·사기 등 들여다 보기로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올 6월까지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 의심거래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은행이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경찰과 국세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외국환거래법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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