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센터로 크루즈터미널 대여 부산항만공사 “재산세 감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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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 “조례 개정 등 불가”

부산항만공사(BPA)와 영도구청이 국제크루즈터미널 재산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백신접종센터로 무상 대여한 부산항만공사는 내심 재산세 감면을 기대하지만, 영도구청은 난색을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22일부터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올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센터로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 대신 연 12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 공익을 위해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부산항만공사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전세계 크루즈 운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영도구청은 감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감면 요건은 건물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지자체에 내어주는 것이지만, 백신접종센터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도구청이 이미 10년 넘게 조례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재산세를 깎아 줬다. 2004년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했고, 이후 2017년까지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줬다.

2018년에는 구세 조례에 감면 조항이 삭제됐다. 올해 연말이면 문을 닫는 백신접종센터의 일회성 세제 혜택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다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영도구청의 해명이다. 영도구청 세무과는 “부산 전체를 살펴봐도 백신센터 운영과 관련해 재산세 감면 요구가 들어온 곳은 우리 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항만사업부는 “영도구민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그에 따라 적용할 만한 특례법이 있어 재산세 감면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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