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있는 만16세 이상만 운전 가능…13일부터 시행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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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김경현 기자 view@ 9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되면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회가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은 제한됐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또 음주 및 과로·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역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각각 4만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적용해 보험처리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등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는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때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은 불법운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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