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있는 만16세 이상만 운전 가능…13일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되면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회가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은 제한됐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또 음주 및 과로·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역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각각 4만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적용해 보험처리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등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는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때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은 불법운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