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 지원사업 대상지 45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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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 경계선 확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인정돼 지원을 받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이 늘어난다. 소음영향 범위에 가까운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출하는 소음 지원 예산 규모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김해공항 인근 소음 지원사업 대상지가 일부 확장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항공기 소음 영향 범위에 가까운 건물도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공항 인근 소음영향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농수로 배수공사, 장학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지난해 12월 24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나는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약 45만 3000㎡이다. 현재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규모는 16.47㎢로, 약 2.8% 증가하는 셈이다. 기존 소음 등고선으로 나누어졌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선이 도로와 하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가 넓어졌다.

공항공사는 변경된 소음대책지역을 고려해 내년 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서구청도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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