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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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체제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오히려 새로운 규제 강화로, 박 시장이 내세웠던 부동산 분야 핵심 공약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대 450%까지로 조례 개정 검토
오피스텔도 주거용 시설에 포함
‘부동산 공급 확대’ 시장 공약 역행

25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용 시설의 최대 용적률을 일정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거용 시설의 최대 용적률은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한 대구시 수준(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적용되는 조례보다 주거용 용적률은 최대 150%포인트가량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는 명분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면서 빚어지는 교통 혼잡, 스카이라인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인천시와 광주시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류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 최근 정부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공급확대를 외쳐 온 박형준 시장이 도시 규모가 작은 다른 시의 정책을 왜 따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대영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건설 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례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거용 용적률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이미 기존 용적률을 감안해 상업지역 토지를 비싸게 확보해 놓은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토지 소유주들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극심한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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