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캠핑카도 렌터카로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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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께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앞으로 중형 및 대형캠핑카를 제외한 소형과 경형 캠핑카는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t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하며 중형 및 대형 캠핑카는 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또 렌터카로 쓸 수 있는 캠핑카 차령을 9년으로 정해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9일까지이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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