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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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부산일보DB 자료사진. 부산일보DB

남편의 칫솔에 몰래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이 참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47) 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범행은 B 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 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 씨 목소리가 담겼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9년 결혼했지만 이후 관계가 악화됐고, 2008년부터 각방을 썼다. 지난 2014년에는 A 씨가 다른 남성과 나누는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들켰고, 2019년엔 B 씨가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다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B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자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문자 기록을 몰래 보고 대화를 불법 녹음했다며 맞고소했지만 남편은 앞선 재판에서 각각 선고 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일부 연합뉴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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