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코인거래소 계좌 발급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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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게시돼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오른 42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4% 이상 오른 30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명계좌를 전제로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계좌 발급 파트너로 가장 유력했던 부산은행이 ‘발급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 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앞섰다”고 ‘발급 불가’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60여 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 그중에서 부산은행이 가장 유력한 제휴 파트너로 떠올랐다. 실제로 부산은행은 지난 수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사업 제휴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검토에도 최종 결론은 ‘발급 불가’였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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