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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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10일 부산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부산일보 4월 28일 자 8면 보도)는 보도에 따라 감치 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363명 상대 예고 통보
내달 관할 검찰청에 신청 계획

부산시는 일단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상대로 감치 처분 예고를 통보했다. 일선 16개 구·군과 함께 이달 중으로 이들의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관할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치단체는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횟수 3회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들 감치 처분 대상자 363명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02억 원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47억 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 원 순이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건 등 무려 4억 8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악성 체납자 363명을 선정해 감치 처분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부산시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참이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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