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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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8개월째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의심”
보석도 허가 8개월 만에 석방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 결과를 파기 환송하면서,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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